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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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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의 수당 관련 문의

  • 작성자 조**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5,366
안녕하세요부정청탁법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본 회는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본회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에 의거 단체표준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를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공무원 및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의자료는 일주일전에 미리 보내 검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회의는 1〜2시간 하지만 위원들에게 사전 회의자료 검토 및 회의수당으로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 360만원) ② 회의 비용으로 (회의장 사용료 및 식사비포함) 1인 5만원정도입니다. 위 사항이 부정청탁법에 해당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 : 단체표준 관련규정산업표준화법 제27조(단체표준의 제정 등) ①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는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성능·절차·방법·기술 등에 대한 표준(이하 "단체표준"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② 단체표준을 제정한 단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단체표준의 제정·등록·운용·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해당 위원회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이며, 참석대상이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외부강의료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교직원등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사례금이 포함됩니다. 다만,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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