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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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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무수행사인 해당기관 문의

  • 작성자 임**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4,174
사내에 외부 협회, 단체 등에서 위원 등을 활동하는 임직원이 있습니다.하지만 해당 협회나 단체 등에서도 공무수행사인 여부를 판단해 주지 못해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첨부 파일에 있는 단체 외에도 많은 대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상 협회, 단체 등에 대해서도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리스트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해당 법령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서 안내하도록 하였으니 소관 기관 또는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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