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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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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해외연수 사업에 공모절차를 거쳐 공직자등이 선정된 경우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3,698
0.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근무하고 있음 - 우리협의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사업인 "기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2007년부터 수탁 운영 중임 - 동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15년부터 연 1회"기업 사회공헌 관계자 해외연수"사업을 추진 중임 - 해외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왕복항공료는 참가자 개인이 부담하고, 현지체제비 일체를 우리협의회가 부담함 - 1인당 현지체제비는 약 200만원 내외로 예정 - 참가대상은 민간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등의 기업 사회공헌활동 업무 관계자임 - 참가자는 모집공고 후 신청서 접수건에 대하여 선발심사위원회(내부2인, 외부3인)에서 정함 - 선발시 동일한 소속에서 2명 이상 신청한 경우는 1명만 선발하도록 함0. 질의 - 위 배경과 같은 조건의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공직자등"이 참가자로 선발되어 연수에 참여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저촉되는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참가자가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사전 계획,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정당한 절차를 거쳐 공직자등이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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