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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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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구교수파견사업의 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 작성자 심**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4,410
Q1) 해외연구교수파견사업의 부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과학기술 진흥과 인재 육성,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OO문화재단이 시행해온 해외연구교수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 아래, 정관의 목적사업에 해외연구지원사업을 등록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대학 교수들이 1년간 해외 선진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여러 학자들과 교류하면서 보다 깊은 식견과 경험을 쌓고 돌아와 학문 발전과 후학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작한 공익사업입니다.
OO문화재단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1/4분기에 학문 전 분야(어문,역사,철학,법,정치,사회,이과,공과 등)의 30명을 선발합니다. 매년 홈페이지와 대학에 공문을 보내 공개 모집하며, 매년 새로 위촉하는 X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객관적인 평가로 1차 연구계획서와 2차 면접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한 후, 선발된 교수들은 준비 과정을 거쳐 1년간의 해외 연수비로 미화 3만6천달러와 왕복항공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업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어 시행 이후부터는 이러한 사회공헌 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것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Q2) 해외연구교수지원사업이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면, 기선발된 해외연구교수대상자의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원 가능 여부

본 사업에 선발된 교수는 연수지원비와 항공비를 각 시기별로 수회에 걸쳐서 집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이미 선발된 교수들은 순차적으로 매달 해외 연수를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출국준비를 마친 선발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적용여부를 질의 드립니다.
2-1)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일 이전에 선발된 선발자 중, 법 시행일 이후에 출국 계획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에게 연수비와 항공료에 대한 지원이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에 해당하여 지원하게 되는 경우 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되는지요 ? 혹은 이러한 연수비 등에 대한 집행을 법 시행 이전에 하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2) 시행 전 선발되어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선발자인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일 이후에 잔여 2차 연수비와 귀국항공료에 대한 집행을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금지하는 금품의 수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여 적법한 연수비의 집행이 어렵다면, 2차 연수비와 항공료를 법 시행일 이전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도 본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 바쁘시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으면서 법 시행 이후 바로 영향을 받는 사업인 바, 빠른 유권해석과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락처: *****************
첨부파일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15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자로부터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받는 것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사안의 경우 위 예외 사유 중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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