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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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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홍보 할수 있게 지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유**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3,047
가을을 맞이하여 지자체에 축제를 많이 합니다이 기회에 시민들에게 청탁금지법 홍보를 하고 싶은데청렴 홍보물품(물티슈, 부채 등) 나누어주면서 리플렛 등을 배부하고 싶은데선거법 위반이라고 합니다.청탁금지법제19조(교육과 홍보 등)에 의거 중앙정부(권익위)에서 자세한 규정이나지시가 시달되면 괜찮다고 하는데. 관련 공문내려주시면 안되겠습니까?지자체 행사 외에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기회를 얻기 힘듭니다.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말씀해 주신 사항을 참고하여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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