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사립학원이 개최하는 입시설명회 사은품의 위반 여부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2,650
안녕하세요~사립학원에서 개최하는 입시설명회의 사은품이 5만원을 넘을 경우 금품수수등 금지에 해당하여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1. 입시설명회 1) 방법 : 학원의 홈페이지 및 유선 전화로 입시설명회 신청시 무료로 학교를 찾아가 입시설명회 개최 2) 신청대상 : 선생님, 학부포, 학부모단체(장), 공교육기관 및 사회복지단체 3) 목적 : 학원의 인지도 향상 4) 혜택 : 사은품 증정 가. 참여자 : 입시자료집(학생, 학부모 전원) 나. 신청자 : 학습 교재 및 USB 등 5만원 이상의 선물 * 모든 신청자, 참여자에 동일한 사은품 증정2. 문의사항 위 입시설명회의 사은품이 5만원을 넘을 경우 금품수수등 금지에 해당하여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 등을 금품등 수수금지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지는 기관의 로고, 명칭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홍보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7호가 아닌 제2호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제재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