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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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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대상업체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2,044
㈜KBS아트비전입니다당사는 KBS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로매년 KBS와 미술비 연간계약(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방송 미술관련(세트,소품,의상 등)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또한, 종합편성채널에도 프로그램별 계약을 통해 미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KBS는 공직유관단체 및 언론사로 적용대상 이지만당사는 KBS의 자회사라는 이유로 언론사가 아님에도 청탁금지법 대상업체에 해당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회사는 법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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