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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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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관련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2,578
수고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 몇가지 사례에 대해 질문드리니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1. 대학 학과 학생회 주최 스승의 날이나 학과 엠티 등 학생공식행사에서 교수가 초청받아 5만원 이하의 꽃다발이나 선물, 카네이션(스승의날) 등을 받거나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받은 경우.2. 학생(대학원생 포함)이 개별적으로 5만원이하의 커피 등 간단한 음료나 과자 등 간식을 제공하거나 3만원이하의 식사를 제공한 경우. 특히 수업을 듣는 학생(교수가 성적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의 경우와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교수가 성적에 영향을 미칠수 없는).3. 수업을 듣는 특수대학원생(주로 직장인)들이 학기 중 단합을 위한 회식에 교수를 초대하여 비용지불 없이 식사한 경우4. 출판사 등에서 (암묵적으로 교재채택을 검토해달라는 의미로) 증정본을 보내온 경우.고맙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학생-소속 학과 교수 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나 5만원 이하의 선물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2. 먼저 수업을 받는 학생-교수 간의 관계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 이하의 선물 모두 금지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3. 위와 동일하게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라도 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4. 출판사와 교수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재 채택 등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제재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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