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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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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김영란법과 취업계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2
  • 조회수2,128
현재 취업에 성공했으며 대학은 4학년 2학기 재학중, 전공 6학점 남겨놓은 상태입니다.대부분의 고학년 취업자들이 일명 '취업계'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를 종종 봐왔고 저 또한 그 경우에 해당되었기에 학기중에 취업했습니다. 현재 직장 다니는 중이에요.그런데 김영란법으로 취업계 자체가 청탁으로 간주된다고 교수님들이 허락을 잘 안 해주시네요. 작년까지는 분명 허락해주셨는데도요.마지막 학기 전공 두 과목 남겨놓고 학교 자퇴하게 생겼습니다.저같은 경우 전공과목만 남은 경우라 야간강의, 사이버강의가 없습니다. 무조건 학교에 가야 하는 상황이에요(취업계가 안 된다면)학교에도 문의를 해 보았는데.. 학칙을 규정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에 일단 기다려봐야 한다는 애매한 답변을 들었습니다.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취업을 결석의 사유로 인정한다는 등으로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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