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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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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어린이집 적용 범위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2,719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뒤늦게 포함이 되어
현재 준비된 사례집 등에서 참고할 내용이 거의 없는 듯 합니다.
학교용 매뉴얼 내용 중에 공무수행사인 범주에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고
주의사항으로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공무 수행에 대한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면 될까요?

2)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 관련해서만 주의를 하면 될까요?

3)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을 받지 않는 영아전담 어린이집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가요?
(만3세~만5세 아동이 없어 정부로 부터 누리과정 운영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4)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 근무하는 교직원(원장, 교사, 교사 외)만 해당이 되나요?
회사 대표자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하는 회사 임직원도 포함이 되나요?
직장어린이집 근무하는 교직원과 아이를 직장어린이집 보내는 회사 임직원 간에도 적용이 되나요?

5) 어린이집 원장 간(A와 B 어린이집 원장 간),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 간(A 어린이집 원장과 교직원 간)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도 적용이 되나요?

6) 어린이집 적용 매뉴얼 제작 계획은 없으실까요?

연휴 전이라 바쁘시겠지만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1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는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 위임·위탁받은 어린이집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의 규정이 준용되고, 공무와 관계없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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