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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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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3,176
방위사업청 인력개발담당관실 김대욱 교수입니다저희 부서는 방사청 내부직원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부서이며, 1개 과정은 보통 5일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설시 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위 상한액 제25조 관련 2.적용기준 라.에 의하면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의미(예) 저희 교육기관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업무와 관련한 교육을 1과목당 하루에 적게는 2시간에서 많으면 8시간까지 계속해서 외부강사가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목은 1개 과목이나 8시간의 세부 교육내용은 다른 내용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중령 및 5급이하인 경우) : 첫시간 20만원,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하는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위 적용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강사료 총액은 첫시간 20만원 둘째시간 이후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8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20만원 +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30만원만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3. 아니면 첫시간 20만원 + 이후 1간간당 상한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20만원 + 둘째시간부터 10만원씩 7시간을 합한 9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외부강사가 8시간 강의를 한 경우 2시간 강사료를 지급할 경우 강사진 모시기에 어려워 정확한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5.또한, 공직자가 아닌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회신바랍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6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2,3,4) 법 제2조제2호 가목,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1시간당 상한액이 20만원에 해당되는 공직자등의 경우 1시간 초과 강의시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과 관계없이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례금 지급관련 강의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건으로 볼 수 있으나, 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교육내용이 다른것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습니다. 해당부분은 구체적인 교육일정,계획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5) 외부강사가 이 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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