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조례설치위원회 우호협력사업 지원

  • 작성자 박**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938
시 조례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위원회 운영 사항 지원을 위한 설치목적(관광진흥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등에 창의적인 제안을 하거나 자문을위해 설치)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행사운영비(항공비및 체제비:시예산)의 저촉대상이 되는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확보를 목적으로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금품수수, 외부강의등 사례금 등을 규율하는 법이며, 질의하신 개별 예산은 이 법에 따라 답변드릴 사항이 아님을 양해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문의하여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