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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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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공기관 행사에 후원금을 지급할 경우, 법위반 해당 여부

  • 작성자 안**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3,511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은공공기관의 자체 행사(예, 개소식, 창립기념 행사, 기념식 등)에 회사 내부지침에 따라 대표자가 5만원을 초과한 후원금 또는 화환(난 포함)을 보낼 경우후원금 또는 화환을 보낸 대표자가 혹은 후원금 또는 화환을 받은 공공기관(법인)이 모두 법위반으로 처벌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개소식 등 공공기관 행사에 직무관련 업체에서 5만원을 초과하는 선물을 수수하였으므로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선물을 제공한 자 및 법인,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위반 행위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판단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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