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건축인허가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허가조건이 맞는데 민원의 사유로 불허가 요구시)

  • 작성자 전**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862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호를 보면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허가조건이 맞지 않는데 허가를 요구 하는거는 부정청탁이라는건 이해가 가는데요반대로허가조건이 맞는데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하는것도 부정청탁으로 속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축사 인허가 관련 건축법등 관련법에 다 적합하나 동네 주민들이 허가를 내주지 말라고 요구한다면 이런 행위도 부정척탁으로 볼수 있는지, 이를 축사 건축주가 청탁금지법으로 고발한다면 처벌대상인지 궁금합니다.)*해당 사항은 실질적으로 시군 건축직 공무원분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많이 겪는 것으로 정확한 회신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인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부정청탁 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 요건을 충족하여 당연히 허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을 청탁을 통해 거부토록 하는 것은 부정청탁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이러한 요구를 할 때 법 제5조제2항각호에 따라 공식적, 공개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