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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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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회계연도 관련 질문입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2,441
안녕하십니까.9월 28일자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상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오니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제 8조 제 1항>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 금지" 부분에서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라는 기준이 법 시행일자(9/28)와 관련해 어떻게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2. 만약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면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상의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라는 기준은 2016년 9월 28일 ~ 2016년 12월 31일에 300만원인지 아니면 기간에 따라 달리 산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상 회계연도는 해당 공공기관이 적용받는 1년 단위의 회계년도(예시-정부의 경우 매년 1.1.- 12.31.임)를 의미합니다. 다만 올해의 경우 법 시행일인 '16.9.28일부터이므로 동일부터 2016년도 회계년도 마감일까지임을 알려드립니다.(예시-정부의 경우 '16.9.28.-'16.12.31.)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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