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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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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지자체 행사시 축하화환 문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2,617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된 구민의 날 행사를 매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와 자생단체에서 축하의 의미로 화환을 보내게 되는데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와 위반시 처리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화환도 선물로 보아 5만원 범위 안에 귀속되는지... (보통은 화환이 5만원은 초과함)

지자체에 온 선물은 기관장에 귀속되는지...

화환은 그 행사장으로 바로 배송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 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화환도 선물에 포함되며,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 또는 단체에서 선물을 보내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5만원 가액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기타 반환절차는 위원회 홈페이지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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