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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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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탁한 의제 공무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2,224
대외무역법 등 법령에서 한국무역협회, 상공회의소, 한국선주협회, 한국선급 등 기관에 특정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을 의제 공무원으로 보고 형법상 뇌물 관련 범죄로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법령을 보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해당 규정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이들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으로 보고 처벌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됩니다만, 이들 법령이 특정 기관에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들 임직원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무수행사인으로 해석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답변 수신 이메일 : **********************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에서는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권한의 위임,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 및 업무수행자를 이 법상의 공무수행사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법령 등 소관 부처에 문의,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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