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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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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 금지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582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려요...다음 사례가 처벌 대상인지 가려 주세요..사례1) 공무원 A씨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술을 먹었습니다. 예를 들어, 4명이 모였는데 술값이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이것을 동창 중 제일 돈을 잘버는 B씨가 냈습니다.(A와 B는 직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A씨는 위반인가요?사례2) 공무원 A씨는 명절 때 고향집에 방문하여 친한 동네어르신(친척이 아님)으로부터 현금 5만원을 받았습니다. (직무상 아무런 관련자가 아니고, 동네어르신이 반가워서 5만원 주심) 이럴 경우 A씨는 위반인가요?사례3) 만약 위 사례에서 동네어르신이 공무원A씨가 아닌, A씨의 아들에서 주었다면(A씨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럴 경우 A씨는 위반인가요?사례4) 만약 2번 사례가 위반이라면, 동네어르신이 아닌 친척이 주었다면 위반이 아닌가요? 만약 돈을 주신 분이 친척이라서 위반이 아니라면, 친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한, 친척이라서 허용되는 현금의 액수는 얼마까지 인지요?사례5) 공무원A씨는 같은 직장내에서 모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월회비 1만원씩 내어, 친목 위주의 모임인데요..두 서너달에 한번씩 모여 저녁 식사겸 술자리를 합니다. 여기서 제공되는 식사는 위반인가요? 위반이라면 식사금액의 한도는 얼마인가요?사례6) 공무원A씨는 경품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경품 지급자가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자 입니다. 이럴 경우 위반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2. 1번 사례와 동일합니다.
    3. A씨의 아들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들이 받는 경우도 아버지인 공직자등이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직자등이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1, 2번 사례와 동일합니다.
    5.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같은 직장의 동료 간에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직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 계약, 감사, 인사, 예산 배정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라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6. 경품 등 추첨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예외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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