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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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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시에서 주관하는 향우회 행사시 제공되는 음식물 등 관련 문의

  • 작성자 서**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2,121
시에서 주관하는 시민의 날 행사 중 하나인향우회 행사시 향우회 참석하는 향우회원들과 유관기관단체장들에 대하여 관내 기업체(공동 주관)에서 제공하는 식사(음식물) 또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빠른시일내에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1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공공기관의 행사에서 전체 참가자가 아닌 특정(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 향우회원과 유관기관단체장에게만 관내 기업이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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