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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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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이해당사자의 "자신의 일"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737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을 읽고 다음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알고 싶어 질의합니다.질의)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제재예외사항이 있습니다. 1.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자신의 일"인가요? 2. 아니면, 기업의 소속된 직원이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일을 하는 것도 "자신의 일"에 들어가는 건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이해당사자 '자신의 일'은 청탁행위의 효과(이익, 불이익)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소속 기업, 법인 등을 위하여 청탁을 한 행위는 제3자를 위한 청탁으로 간주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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