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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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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3만원 이하 음식물 수수 금지 대상(직접적 직무관련자)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2,524
2가지 질문입니다. - 음식물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인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것이 명백하므로 3만원 이하 음식물 수수도 금지되며, - 직종별 메뉴얼(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대상)상 체크리스트에 1개라도 체크되면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수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 인가, 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습니다. - 광의로 해석하여 잠재적 관할구역의 모든 관련자(사업장, 협회, 단체 등)를 포함하는지, 협의로 해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대상을 의미하는지, 중의로 현재 또는 현재로 명백히 볼 수 있는 미래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인허가 대상자, 민원인, 조사대상자가 음료수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가성이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말씀하여 주신 사항은 협의로 해석하여 인가, 허가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내려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또한 인허가 대상자, 민원인, 조사대상자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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