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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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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워크숍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서**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955
항상 고생많으십니다^^다름아니라 현재 적십사 지사에서 시구군 적십자회비모금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년도 적십자회비모금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워크숍개최를 한다고 공문으로 보내왔습니다.기간은 1박 2일이며 장소는 제주도입니다.참석인원은 시구군 적십자회비모금 담당공무원 17명 + 적십사지사 직원 3명 정도인거 같습니다.행사예산은 적십자 지사에서 낸다고 합니다.워크숍참석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추석잘보내세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먼저 해당 워크숍이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예외사유로 허용됩니다. 다만, 공식적인 행사인지 여부는 주최자 및 참석자, 행사 목적 및 내용, 비용부담,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라면 동조항 제2호에 따라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 선물 등 제공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 의뢰, 감사, 인사, 예산 배정 등과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성립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가액기준 내라도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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