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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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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공식행사 해당여부 관련 질의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2,596
Q) 해외(예 :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국내 금융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금융업협회 주관으로 공직자 초청 금융기관장 만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사를 제공할 경우 공식행사로서 예외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해당 협회에서 참석기관들 대상으로 행사 안내 및 참석관련 공문을 송부할 경우 공식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Q)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기간에 공공기관(예: 기재부) 출입 기자단을 대상으로 금융산업 현안 논의를 위한 기자단 오찬 간담회*를 개최(해당 공공기관에 행사 관련 안내공문 송부)할 경우 공식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항공권, 해외 체류비용 등은 해당 언론사에서 자비로 부담하며, 협회는 오찬 간담회에서 식사만 제공 - 공식행사로 인정될 수 없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의 금품 등제공으로 보아 3만원이내에서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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