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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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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언론사 지역행사 협찬 및 포럼 참가 건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880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1) 언론사 주최 지역행사 현금 협찬금번 10월에 언론사에서 주최하는 지역 문화 행사가 있어서 언론사에서 현금 협찬 요청이 있습니다. 물론 행사주최가 만드는 팜플렛, 배너 등에 후원사로 회사의 로고가 노출되고 있습니다. 현금 협찬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일 경우김영란법에 적용을 받게되는 지요?2) 언론사가 주최하는 포럼 참가 언론사가 주최하는 신문사 공고를 통해 포럼 주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신문사 공고를 통해 보고 참가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와 담당기자가 메일로 참가 요청을 한 경우 김영란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참가비가 백만원이상의 경우) 또한 김영란법 적용 시기는 포럼 행사일 기준입니까? 참가비 입금일 기준인가요?3) 언론사가 운영하는 교향악단에 매년 일정금액을 후원하고 프로그램 책자에 후원사 로고노출와 년 2회 특별연주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도 김영란법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5-01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하신 금품등 제공자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허용되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되나,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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