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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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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절 상품권 문의

  • 작성자 임**
  • 작성일2016-09-13
  • 조회수1,493
지방공기업 직원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월 1회 열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의 참석시 5만원의 수당을 받고있습니다.질문) 명절 상품권 문의 추석과 설에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상품권 20만원이 모든 입주자대표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품권의 불법성 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10-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무관하게 아파트 입주자대표의 지위에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아파트 입주자대표라고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회에 100만원(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위 사안과 같이 입주자대표 회의 의결에 따른 상품권 제공이 적절한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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