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국정감사시 피감기관에서 국회의원 및 보좌관, 취재 기자에게 점심, 교통편의, 다과 및 음료제공이 가능한지?

  • 작성자 이**
  • 작성일2016-09-16
  • 조회수3,136
1. ‘국정감사’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6호에 따른 공식적인 행사로 보아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차량지원), 음식물(감사장 내 다과 포함) 등의 제공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2. 제공이 가능하다면, 1인당 제공받는 점심, 다과, 음료의 합계금액이 3만원 이하만 가능한 것인지, 각각 3만원 이하이면 되는것인지?3. 청탁금지법에 저촉 된다면 피감기관에서 제공 가능한 금품등의 범위와 가액은?* 답변받을 메일주소 :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ㅇ 국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적접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ㆍ의례 목적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국정감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활한 감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ㆍ음료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국정감사 현장을 취재 중인 기자는 피감기관과 직무관련성은 인정되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ㆍ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 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