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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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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특정지역 공무원으로 구성된 상조회 모임의 합법성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하**
  • 작성일2016-09-17
  • 조회수2,080
안녕하십니까. 최근 공무원으로 일하는 지인과 대화를 하다가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그 공무원이 소속된 상조회 모임이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어 있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1. 문의사항 : 특정 지역 출신의 공무원들로 구성된 상조회가 청탁금지법 예외사유(해당법 제8조 제5호, 제2호) 해당여부2. 문제된 상조회의 회칙 및 활동 (1) 목적 :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고향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자격 : 00읍 출신 00시 소속 공무원 (3) 회비 : 재정은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하며, 회비는 매월 2만원으로 정함 (4) 시행사업 : ① 회원의 직계존비속의 흉사시 생화 1점과 현금 20만원 부조하고 전 회원이 조문, ② 단합대회, 등산 등 친목활동 시행 ③ 회원이 타 시군 전출시 금반지, 퇴직시 공로패 및 금반지 지급 ④ 승진, 영전(읍면동에서 시청으로 전입 등)시 화환 1점 지급 (5) 기타사항 : 주요임원은 총회에서 다수결로 선출하고 1년 임기 원칙 / 회비는 회장명의 통장으로 관리 등 3. 개인적인 입장 : 일단 법률 제8조 5호의 직원상조회 또는 향우회로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으로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설령 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제2호에 따라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에는 해당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2호에 해당한다면 회칙을 수정하여 금액을 하향조정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과연 특정 지역에 모인 공무원들이 모였을 때 순수한 목적으로만 모임이 운영될지는 매우 의문이고, 금품 등의 수수없이 부정한 청탁만으로도 처벌되는 상황에서는 "모임에서 탈퇴하고 활동하지 않는 것이 괜한 의심을 피하고 문제없이 근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인에게 조언하였습니다. 4. 요청사항 : ① 청탁금지법에 위 상조회가 위반되는지, ② 단순히 회칙만으로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경우 유의사항은 무엇인지를 "법 시행일('16.9.28) 전"까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청탁금지법으로 과중한 업무로 바쁘실텐데...예민한 문제라 질문을 올리게 되었으니 도움을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8-04-30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한편, 상조회 운영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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