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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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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과 연관하여 업무추진비 집행 가액범위 질의

  • 작성자 남**
  • 작성일2016-09-18
  • 조회수3,250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추진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업무추진비 집행가액 범위에 대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에서는 식비 상한액이 4만원까지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제3항의 "예외로 허용되는 금품 등"에서 1. 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질문1. 1호의 내용은 소속 상근직원만 해당되는지 여부 *** 질문2. 1호의 금품 등은 식사비용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는 식대와 금품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 *** 질문3.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업무추진비집행규칙에 의해 4만원까지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2. 원활한 업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질문4. 상기 내용은 소속 상근직원을 제외한 유관기관, 단체 등 민간인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1호는 공무원, 2호는 공무원을 제외한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질문5. 금액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다른 법령에 적용하여 집행액을 정하여도 되는지 여부 (업무추진비집행규칙, 예산편성 지침,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답변은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는 공공기관의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비상근 직원이라 하더라도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소속 공공기관이 제공한 경우라면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상의 '금품등'은 음식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예외사유는 가액에 대한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는 제공자가 공무원인지 여부를 떠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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