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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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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질의) 자진신고 대상 또는 의무가 있는지요?

  • 작성자 김**
  • 작성일2016-09-18
  • 조회수1,364
A수사관은 OO검찰청 301호 검사실 근무하는 수사관이며, B는 OO검찰청 402호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이면서 A수사관의 친구입니다.B는 친구 A수사관에게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402호 검사실의 검사와 수사관에게 잘 이야기해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차례 부탁을 했습니다.A수사관은 친구 B로부터 부탁을 여러차례 받았지만 402호 검사와 수사관에게는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A수사관은 친구 B의 사건에 대하여 직접 조사하거나 처리하는 수사관도 아니고, 결재선상에 있는 자도 아니며, 지휘 감독을 하는 자도 아닙니다.이럴 경우에 A수사관은 자진신고의 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대상직무 수행 공직자(대상직무 처리 공직자, 결재선상의 상급 공직자, 지휘 감독 공직자 등)가 아닌 경우에는 부정청탁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아님을 밝히고, 부정척탁을 해당 직무 수행 공직자에게 전달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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