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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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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대학]취업 등 사유로 출석을 인정하여 학점 부여하는 경우

  • 작성자 정**
  • 작성일2016-09-18
  • 조회수1,513
안녕하세요, 사립대학교 직원입니다.아래 경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자주 발생합니다.현재에도 답변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있어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1. 학생이 취업, 인턴의 사유로 학교에 더 이상 나올 수 없어 그 사정을 교수에게 얘기하고, 교수의 승낙하에 출석을 대체하는 과제물(레포트 등), 증빙서류 제출로 성적을 부여하는 경우2. 학생이 취업, 인턴의 사유로 학교에 더 이상 나올 수 없어 그 사정을 교수에게 얘기하고, 교수의 승낙하에 출석을 대체하는 과제물(레포트 등), 증빙서류 제출없이 성적을 부여하는 경우상기 경우에 대한 부정청탁금지법의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답변은 ********************로 송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09-2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2)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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