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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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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기자실 및 취재차량 정기주차권 제공 가능 질문

  • 작성자 송**
  • 작성일2016-09-19
  • 조회수2,496
청탁금지법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언론사 관련 편의 제공 가능여부 질문 드립니다.1. 시청에서 기자실 운영 가능 여부 - 별도 사무실에서 사무용기기 및 음료수 및 다과류 지급 - 관리 직원 1명(기간제근로자) 고용2. 시청 부설주차장 정기주차권(월 30,000원)을 무료지급 가능여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16-10-03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기자실은 공공기관의 홍보정책에 따라 언론사에 공간을 배정하면 언론사는 다시 소속 기자 중 출입기자에게 배정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사유와 기준으로 기자실 제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취재를 위한 장시간 상주의 필요성을고려하여 취재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 음료 등 제공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3. 원활한 취재활동을 위해 1회 5만원 이내의 주차권 제공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취재여부와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정기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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