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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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공용물의 사적이용을 통한 편의제공
- 작성자 박**
- 작성일2017-07-27
- 조회수965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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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17-07-28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이란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이익,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3호).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질의하신 편의제공이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하나 질의사항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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