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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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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신고 대상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04-20
  • 조회수1,471

해당 건은 국립대 소속 교수님의 산학협력단 연구과제로,
주식회사와 자문계약서를 작성, 자문료를 지급받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23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사안의 자문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을 받을 것입니다.

    나.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문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정당한 사례금 제공은 동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권원의 정당성은 제공 목적·동기 등 경위, 직무의 내용 및 특성, 당사자의 관계, 관계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제공하는 금품등의 가액이 적정한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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