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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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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부정청탁 금지법 징계기준

  • 작성자 함**
  • 작성일2022-04-20
  • 조회수1,750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2항의 위반할 경우 징계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 관련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하여 처분한다면 별표3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으로 처분할 경우 경조사금액을 초과하여 수수하였을 경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을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
3.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속에 직무관련이란 직무관련자를 말하는 것인지?
4. 관련단체일동(인원 23명)으로 경조사금을 수수하였을 경우 이것 또한 5만원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바쁘시지만 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5-2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직무관련성은 공직자등의 직무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나. 한편, 경조사비와 관련하여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공동으로 갹출하여 제공하는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야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적용할 징계의 종류나 구체적인 처분내용 등과 관련하여는 귀 기관 내부규정 및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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