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시면 청탁금지법위반·채용비리,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행위,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공익침해행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및 이와 관련된 상담을 신청하고 처리 과정을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부정청탁 금지법 징계기준
- 작성자
함**
- 작성일2022-04-20
- 조회수2,598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2항의 위반할 경우 징계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은 징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 관련한 징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을 경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적용하여 처분한다면 별표3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으로 처분할 경우 경조사금액을 초과하여 수수하였을 경우 의례적인 금품이나 향을등을 받거나 제공한 경우로 처분하여야 하는지 ?
3. 청탁금지법 제8조 2항에서 공직자등은 직무관련하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속에 직무관련이란 직무관련자를 말하는 것인지?
4. 관련단체일동(인원 23명)으로 경조사금을 수수하였을 경우 이것 또한 5만원으로 규정해야 하는지?
바쁘시지만 빠른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