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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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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관용차량 출퇴근 가능여부

  • 작성자 박**
  • 작성일2022-04-22
  • 조회수2,057
이전 글에서 관용차량 출퇴근 가능여부 질의 했었지만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행동강령책임관 에게 질의 하라는 답변을받았습니다.

혹시 어디 게시판에 질의해야될까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6-02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행동강령 관련된 내용은 귀 기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대표번호 044-200-7670)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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