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교사가 학부모님께 선물 가능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06-16
- 조회수1,451
교사의 시상식에 참석하신 학부모회 및 학운위 학부모 위원님들 열 분 정도에게 감사의 뜻으로 선물이나 기프티콘을 해당교사가 보내도 괜찮은가요?
괜찮다면 금액제한은 얼마인가요?
괜찮다면 금액제한은 얼마인가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7-0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이전글 이행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 다음글 청탁금지법 해석 문의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