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학부모님께 선물 가능여부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06-16
- 조회수2,061
괜찮다면 금액제한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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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공무수행에 관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