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충돌방지법 관련 문의
- 작성자 권**
- 작성일2022-06-17
- 조회수2,108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를 보면 공직자는 공공기관이 소유하는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문의 드리는데,
의전용 차량을 통해 지방의회 의장이 출퇴근을 하는 경우 차량운행이 이행충돌방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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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내용은 우리 위원회 행동강령과(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T/F)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