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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질의 (대통령령 제32689호 내용)
- 작성자
장**
- 작성일2022-06-21
- 조회수2,74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32689호에 따르면
2. 적용기준
나. 제1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Q) 여기서 "강의 등" 이라는 표현이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고, 강연, 강의를 얘기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같은 대통령령 내에서 "외부강의등" 과 "강의 등"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혼란이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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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81.1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