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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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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가출연연구소 직원의 외부 강의 등에 해당 여부 질의

  • 작성자 심**
  • 작성일2022-08-01
  • 조회수1,440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간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신규 사업 주제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국가출연연구원에 재직중인 해당 분야의 연구원분들과의 자문회의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주제별로 진행될 예정이며 총 5~6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문회의는 국가출연연구원 소속의 해당분야 전문가 4~5인과 저희 회사 직원 약 10인 등 총 15인 내외가 참석할 예정이며, 형태는 국가출연연구원 소속 전문가분들의 주제별 강의(발표)를 듣고 해당 내용에 대하여 연구원 박사님들과 저희 회사 직원들이 토론하는 방식입니다.
국가출연연구원 소속의 전문가분들에게는 자문료(원고료 포함)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에 따른 금액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자문회의 따른 자문료 지급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금하고 있는 것인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는 정당한 대가의 행위로 허용하고 있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문의하신 자문회의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외부강의등에 대한 대가는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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