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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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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사례 문의 드립니다.

  • 작성자 조**
  • 작성일2022-08-02
  • 조회수1,335
저희는 도 소속 출자출연 공공기관입니다.
자체 행동강령도 있지만,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였고 기타 사항도 공무원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강의 관련하여
저희는 온라인회의 참석의 경우, 사례금을 받게 되면 외부강의로 판단하여 신고하고 있고,
타 기관 요청으로 대면 외부강의 출장 시에는 해당 출장건으로 가급적 출장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타 기관 사례금에 출장실비 포함 유무 확인 모호)

(질의1) A, B라는 목적으로 출장 시 , A,B 출장 사이에 시간 공백이 있었고, 그 공백시간에 근무지 외에서 온라인회의(C)
참석하였을 경우 (C)사례금, (AorB)출장비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질의2) A라는 목적으로 출장을 하였고, A 출장 후에 대면 외부강의(B)를 참석하였음. 이 경우, A출장비와 B사례금을 모두 지급
가능한지?
(B 외부강의 목적만으로 출장시에는 출장비를 지급하지 않지만, 같은날에 다른업무 출장A, 외부강의 출장B가 있을경우
출장비와 사례금 모두 지급이 가능한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19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에서의 출장비 지급은 예산 관련 법령 및 귀 기관 내부규정 등을 고려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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