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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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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금지 관련 Q.반의 학생들 전체가 스승의 날에 케이크 또는 케이크와 롤링페이퍼(편지)를 준비해서 선생님께 드린다면?

  • 작성자 이**
  • 작성일2022-08-15
  • 조회수2,188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생입니다. 스승의 날 수수금지 등에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여쭈어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이라면 청탁금지법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 둘다 궁금합니다.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가 법에 위반된다면 어느 점에서 그러한지 어떻게 한다면 위반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 답변해주신다면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반의 학생들 '전체'가 담임선생님께 스승의 날 선물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반'전체'가 '동일한'금액을 모금하여 '3만원 미만'의 ‘케이크‘를 사려합니다.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에 의해 구매가를 알 수 있다면 구매가가 기준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이 있고 시가가 28,000원인 케이크와 1.800원인 데코픽을 29,800원을 통신사 할인으로 26,900원으로 구매했다고 가정합니다. 아침 조회 시간('반 전체가 있는 반에서')에 '공개적'으로 스승의 날 노래를 튼 채로 '학급임원'이 데코픽이 꽂힌 ’케이크‘를 선생님께 전달해준 후 반 전체가 축하한다면 법에 저촉되나요?

두 번째 경우입니다. 학생들의 돈이 들어간(5만원 미만) 품목은 롤링페이퍼에 붙어있는 ’포스트잇‘,꾸미는 ’풍선‘(드리지 않는다),데코픽이 꽂힌 ’케이크‘라고 가정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드린 것은 데코픽이 꽂힌 케이크와 롤링페이퍼라고 가정합니다. 첫 번째 경우를 ’포함하여‘(데코픽이 꽂힌 케이크) 학교에서 받은 판(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학생들이 선생님께 쓸 편지 종이인 ’포스트잇‘이 붙여진 롤링페이퍼’까지‘를 선생님께 드렸을 때 법에 위반되나요?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08-3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바, 당사자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나. 다만, 스승의 날을 맞아 학생 대표 등이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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