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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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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주최, 후원이 다른 경우

  • 작성자 고**
  • 작성일2022-09-29
  • 조회수1,098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외부강의의 주최, 후원이 다르며, 사례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해외 정부일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최 : 국내 공공기관, 해외 사설 협회
후원 : 국내 정부, 해외 정부

위와 같은 행사에 공직자가 세미나 연사로 참여하여, 사례금을 후원자인 해외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사례금 수수에 대한 제한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10-1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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