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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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주최, 후원이 다른 경우
- 작성자 고**
- 작성일2022-09-29
- 조회수1,098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외부강의의 주최, 후원이 다르며, 사례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해외 정부일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최 : 국내 공공기관, 해외 사설 협회
후원 : 국내 정부, 해외 정부
위와 같은 행사에 공직자가 세미나 연사로 참여하여, 사례금을 후원자인 해외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사례금 수수에 대한 제한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외부강의의 주최, 후원이 다르며, 사례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해외 정부일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와 사례금 수수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주최 : 국내 공공기관, 해외 사설 협회
후원 : 국내 정부, 해외 정부
위와 같은 행사에 공직자가 세미나 연사로 참여하여, 사례금을 후원자인 해외 정부로부터 받게 될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여부, 사례금 수수에 대한 제한은 어떤 기준을 따르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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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10-1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나. 외부강의등 신고의 명확성, 일관성 및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에 대한 판단은 형식적으로 강의를 요청(공문요청)한 기관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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