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외부강의 사례금 횟수 문의
- 작성자 임**
- 작성일2022-10-04
- 조회수1,363
안녕하세요!
한 기관에 외부강의를 다회에 걸쳐서 하게 될 경우에 지급되는 사례금의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사한 주제이나 한번에 끝낼수 없는 강의로 5일간 1시간씩 하게될 경우 1회로 보아야 하는지, 5회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기관에 외부강의를 다회에 걸쳐서 하게 될 경우에 지급되는 사례금의 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유사한 주제이나 한번에 끝낼수 없는 강의로 5일간 1시간씩 하게될 경우 1회로 보아야 하는지, 5회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10-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판단에 있어서 강의등 일자, 대상, 내용(주제)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바, 강의등 일자가 다른 이상 대상 및 내용(주제)의 동일 여부를 불문하고 일별로 1회의 강의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이전글 외부강의 범주 관련
- 다음글 공공기관 화분 기증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