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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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범주 관련
- 작성자 김**
- 작성일2022-10-05
- 조회수1,357
청탁금지법 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제1항의 '기고'의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한문(고문서 - ex : 집안 족보 등 한문으로 된 책자)을 한글로 번역하거나
해제(해당 문헌의 저자/내용/체제/출판 연월일 등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한 것) 원고를 작성하여
책으로 발간하는 행위가 '기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생각이나 의견/지식 전달이 아닌 순수 번역 및 해제 작성)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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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제도과 2022-10-20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된느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안의 원고 작성인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원고를 써서 보내는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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