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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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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신고자의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통보 여부

  • 작성자 전**
  • 작성일2022-10-05
  • 조회수2,308
청탁금지법 제15조 3항에 의하면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동 조문의 해석에 문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신고자가 동법 제8조5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경우 소속행정기관장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법원에 미통보해도 되는지?
2. 아니면 소속행정기관장은 위반사실을 의무적으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법원의 결정(과태료 부과 여부)에 따라야 하는지?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2-10-28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한 자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청탁금지법 제23조제5항제3호), 소속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제7항).

    - 법 제23조제7항의 문언상 소속기관장에게 관할법원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한 위반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소속기관장에게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나. 따라서,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감경 등)할 것인지 여부는법원의 재판(권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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