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 비방, 욕설, 상업적·선정적 글, 반복 게재 등 누리집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내용은 사전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가비 받는 행사에 대한 식비, 기념품비의 책정 기준

  • 작성자 김**
  • 작성일2023-02-03
  • 조회수1,809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공직자)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책정함에 있어서 청탁금지법의 기준 적용을 문의드립니다.

행사에 참가자는 1인당 10만원의 비용을 참가비로 지불합니다.
이 경우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가액범위를 준용해 식비(1식 3만원)와 기념품비(5만원)를 책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4-03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동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 동법 제11조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인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자(민간인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식사, 기념품)은 이 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상기의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귀 공공기관)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 제공되는 수준,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통상적 범위의 가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기준 3만원 초과 가능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

    라.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는데,

    -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특별히 가격 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사안에서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기념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으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의해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바라며, 사안의 경우 금품등 수수자 사이의 직무관련성 유무 및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콘텐츠 정보책임자

  • 콘텐츠 관리부서
  • 전화번호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자주찾는 서비스 닫기

자주찾는 서비스 설정하기 총 8개까지 선택할수 있습니다.

메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