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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누리집 문의게시판은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이 대외적으로 공개되므로 비공개를 원하시거나 질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은
국민신문고나 공문을 통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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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문의

  • 작성자 홍**
  • 작성일2023-05-30
  • 조회수1,937
안녕하세요. 외부강의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학교수가 사례금을 받고 외부강의를 나갔을 때 이를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강의를 진행하는 기관이 지자체에서 위탁받은 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기관일 경우,
'내부(사내)강의'로 볼 것인지, '외부강의'로 볼 것인지에 대해 문의드리니 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7-1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가.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대학교수에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같은 학교의 산학협력단 소속 기관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의 산학협력단 소속 기관인지 등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운 점을 양해바랍니다.

    나. 사안에서 대학교수가 같은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기관의 요청을 받아 강의를 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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