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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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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질의

  • 작성자 이**
  • 작성일2023-05-31
  • 조회수2,272
1. 퇴직예정인 부서장에게 직원 20명이 5만원씩 갹출해 100만원 순금패 제공이 청탁금지법 8조 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 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각 개인당 5만원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총합쳐서 100만원이라고 보는것일까요?
나. 8호 사회상규는 어떠한 경우가 있을까요??

2.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p.33 질의
외국은행 지점장은 외국은행의 대표자로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그 직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3.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p.61
"00건설회사 소속 직원 A가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 해당 공무원 거절 의사 표시
-> 00건설회사 소속 직원 B가 다시 청탁" 한 사안에서
부정청탁의 효과가 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제3자를 위한 부정척탁이고,
각각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인에게 첫번째 A의 청탁(2천만원 이하 과태료), 두번째 B의 청탁(2천만원 이하 과태료)으로 각각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인건가요?
아님 총 합쳐서 2천만원 이하 과태료 일까요??

4.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p.101
동일한 기관 공식행사에서 00 협회장 명의로 화환 제공 후, 00협회 @@지역사무소에서도 화환제공
그리고 위 제공에 따른 비용은 기관 예산으로 처리하는 사안에서

해설을 읽어보면 사안에 따라 명의의 동일성 여부 등을 따져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말은 당연히 알겠는데
위의 사안과 같이 00기관명(혹은 대표자)와 기관의 지역사무소에서 동시에 화환을 주는 것이
정확히 된다는 건지 안된다는 건지 헷깔리게 적혀있어서요..

5.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p.122
2018년 1월 7일부로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서 제외되어, 선물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적혀있는데,
왜 음식,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범위(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3.선물엔 금전, 유가증권, 제1호 음식물 및 제2호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이라 적혀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유가증권은 선물이라는 것인지 아닌것인지,,,

6.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 p.217
교육청 소속기관인 국립대학교 국립대학교병원은 외부강의등신고 면제 대상인지?
외부강의등 신고제외 대상으로는 '요청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3번째 문단을 보면,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또는 국립대학교병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2항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혀있습니다.

근데 또 회색칸의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보면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이라고 써있고
국립유치원, 국립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소속으로 이에 해당이라고 써있는데

너무 헷깔리게 적어놓은 거 같습니다ㅠㅠ 도대체 면제대상이라는 건지 아닌건지,, 면제되는 국가기관이라는 건지 아닌건지,,ㅠㅠ

7.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공공재정환수법, 이해충돌방지법 모두 다 각급 국공립 학교들은 당연히 공공기관등에 포함인것이고,
사립학교가 포함되는 것은 부패방지법과 청탁금지법 이 두가지 법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7-14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1 관련)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공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수인이 상호 의사연락 하에 갹출하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제공된 금품등 총액을 기준으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상패의 경우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2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의 경우 해당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법인·단체를 대표하여 행위하는 대표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단체의 소속 구성원 개인은 위임·위탁받은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더라도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 (질의3 관련) 여러 명이 순차적으로 특정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경우 모두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자로서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라. (질의4 관련) 경조사비 등 관련 동일인 여부는 명의의 동일성 여부, 자금 출처의 동일성, 제공자들의 상호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각각 가액 기준을 준수하여 경조사비 등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마. (질의5 관련) 유가증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 (질의6 관련) 외부강의등 요청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학교는 이에 해당하나, 교육부 소속이 아닌 경우라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학교법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등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의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사. (질의7 관련)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제1호라목).

    ※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각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포함 여부는 해당 법률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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