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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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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교사의 교과서 집필 관련

  • 작성자 변**
  • 작성일2023-06-05
  • 조회수4,332
이미 기존에 이와 같은 질문을 올리신 분이 있었는데 올려주신 답안을 읽어봐도 정확히 이해가 안 되어 저도 질문드립니다.(기존의 답변이 법령의 원문만 올려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알고 있고, 법령에 교과서 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아 해석 여부가 다 다달라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1.
1. 초 중 고등학교 공립 교사가 자신의 전공 교과 관련한 교과서를 집필(국어 선생님-국어 교과서 집필, 음악 선생님-음악 교과서 집필 등) 하는 것도 외부강의 신고의 대상인가요?
관련한 내용에 대해 인터넷에 올라온 자료들을 봐도 교과서 작업을 1회성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라는 의견과
실제 작업 과정 1~2년 이상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므로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맞다 등 의견이 분분하고
실제로 교과서 작업에 참여한 선생님들이나 각 학교 급의 관리자 분들, 출판사도 각각 해석이 다른 듯 하여 명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 혹시 교과서 집필은 겸직신고의 대상인가요? 겸직신고를 하면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1번과 2번을 통틀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7-31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하며,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사례금 상한액 제한도 받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 중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며, 사안의 교과서 집필이 정기적으로 간행되어 외부에 배포되는 잡지 등에 싣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상 신고의무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의 신고와 겸직허가는 별개의 사안으로 겸직 허가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기관의 복무규정 등에 따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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