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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정보공개

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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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 학술지 논문 게재에 따른 원고료 수취 관련

  • 작성자 홍**
  • 작성일2023-06-05
  • 조회수1,383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홍석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원에서는 "정책 서민금융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자료를 학술지 자체 심사 후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며 이에 원고료가 발생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1. 관련해서는 학술대회 발표 후 이를 들으신 다른 박사님께서 학술지 게재를 권유하셔서 학술지 게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2. 이에, 관련하여 학술지에서 심사 후 게재통과 처리됐습니다.

이하 내용은 질의사항입니다.
1. 관련 학술지 게재를 타인이 요청한 경우이나, 학술지의 공정한 심사 후 게재 통과가 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2. 만약 외부강의등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원고료 금액의 상한선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를 여쭤보는 이유는, 원고료의 경우 시간당 단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이 40인지 또는 60인지 명확치 않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사례금 기준이 1인인지 1건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를 여쭤보는 이유는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

  • 청탁금지제도과 2023-09-26

    ※ 구체적 사실관계의 확인이 없는 일반론적 답변이며, 이 답변은 구체적 상황에 대한 해석으로 원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질의① 관련)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것인데, 외부의 요청 없이 학술지에 투고한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한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으로 규율되는 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서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에서 학술지 게재 논문 확정 시 원고 작성 등의 노고에 상응하는 정도의 원고료는 청탁금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질의 ②,③ 관련)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동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4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참고).

    - 위 기준은 공직자등 1인이 1회에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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