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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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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유권해석 요청, 질의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한 문의를 하는 공간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이나 질의 등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또는 공문(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을 통해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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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외부 학술지 논문 게재에 따른 원고료 수취 관련

  • 작성자 홍**
  • 작성일2023-06-05
  • 조회수1,039
안녕하세요. 서민금융진흥원 홍석진 과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원에서는 "정책 서민금융 효과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국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자료를 학술지 자체 심사 후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며 이에 원고료가 발생하게 되어 문의드립니다.

1. 관련해서는 학술대회 발표 후 이를 들으신 다른 박사님께서 학술지 게재를 권유하셔서 학술지 게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2. 이에, 관련하여 학술지에서 심사 후 게재통과 처리됐습니다.

이하 내용은 질의사항입니다.
1. 관련 학술지 게재를 타인이 요청한 경우이나, 학술지의 공정한 심사 후 게재 통과가 된 경우라면 이 경우에도 제10조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2. 만약 외부강의등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원고료 금액의 상한선이 얼마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를 여쭤보는 이유는, 원고료의 경우 시간당 단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이 40인지 또는 60인지 명확치 않기 때문입니다.

3. 또한, 사례금 기준이 1인인지 1건인지가 궁금합니다. 이를 여쭤보는 이유는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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